노동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업체 대표가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노동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로 소방설비공사업체 대표 여모(66)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부지청에 따르면 여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퇴사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발주처 등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출금 상환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지난 6월 6일 잠적하기 전 한 달 전부터 거래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약 15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해 개인채무 상환 및 도피자금으로 탕진했다.
휴대전화마저 꺼놓고 잠적한 여 씨는 4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 28일 지인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전현철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잠적하는 등 부도덕한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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