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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에 몰린 자금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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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에 몰린 자금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고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고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시장,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며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성은 부동산이 75%이고 금융자산이 25%로 부동산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3배나 많다"고 말했다.

먼저 사모 발행 기준을 완화해 투자 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현행 10억원인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한도인 10억원은 혁신기업 자금조달 수요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원), 외부감사 의무(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도 도입한다.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BDC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한다.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한다.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업 종사자 등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또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고자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완화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적용 규제를 간소화한다.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며,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성장기업에만 자금이 쏠리고 벤처기업은 자금조달에 대한 만성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 유망한 비상장 벤처기업에 자금이 충분히 흘러가도록 소액공모 시스템과 사모채권 발행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유니콘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이 전세계 240개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그중 3개, 그나마도 외국자본 투자받아 성장하는 중이다"라며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과감하게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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