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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7조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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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7조 원 지원한다

소상공인 일자리 자금 15만원으로…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을 내놨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약 7조 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영세 및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0.5%포인트를 감면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를 적용(KORIBOR, 8월 16일 기준 1.98%)한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포인트 금리인하) 2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근로장려세제 대상 및 사회보험지원료를 확대할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이관 대출액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궁중족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임대료 인상도 부담이 크다"며 "8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개정해 소상공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날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서민경제에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반드시 정부 지원을 통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추가 지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추가적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며 "이미 근로장려금 지원 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는데 지원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20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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