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경북 포항지역 유흥업소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포항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모 유흥주점 업주 A(남.46)씨는 러시아 여성 2명과 태국 여성 5명을 도우미로 불법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19일 외국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는 신고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유흥업소 업주 A씨를 검거, 지난 27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했다.
외국여성들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 달 넘게 유흥업소에서 일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에 인계한 상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태국은 90일, 러시아는 6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지만 취업활동 및 영리행위는 제외 된다” 며 “외국인 여성들은 19일 검거 후 대구 보호소로 송치 되었으며, 취업한 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등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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