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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기뻐해야 할 분들 다들 어디에 계시는가"

대법 재상고심서 일본기업에 1억원 배상 확정...노동단체 환영,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들의 '승소'로 확정한 데 대해 노동단체들이 일본의 사죄배상을 촉구했다.

울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1, 2 심의 판결을 뒤집고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3년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재판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판결을 미뤄왔는데 그 이유가 바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 때문이었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 부산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군함도 생존자인 구연철 씨 모습. ⓒ프레시안

이들은 "재판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던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네 분 중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시고 결국 오늘 재판 결과는 이춘식 어르신 한 분만 받아보게 됐다"며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으로부터 외면당한 억울함을 한국 법원에 호소했으나 그마저도 거래의 대상이 되어 오랜 세월 묵살당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끝내 고인이 되신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사법적폐 세력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오랜 세월을 고통과 절망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위대한 투쟁의 결과이며 그 정의로운 투쟁에 함께 한 시민들의 승리다"고 평가했다.

노동자상 건립 특위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사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촉구와 함께 내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노동자상을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 노동자상건립특위도 "대법원은 13년 만에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배상책임을 불인정한 일본판결은 국내에 효력이 없으며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승소의 소식에 함께 기뻐해야 할 분들은 다들 어디에 계시는가. 재판정에 영정사진으로 함께한 모습, 이제 27분이 살아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생각하면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재판결과이거만 청산되지 않은 식민지 과거사는 얼마 전까지도 적폐로 살아남아 더러운 뒷거래로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했다"며 "우리가 반드시 친일적폐를 청산하고 일본의 사죄배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식민지 과거사에 대한 사죄배상투쟁, 노동자상 건립투쟁은 계속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94) 씨 등 4명이 일본 철강기업인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이 이 씨 등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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