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수십원을 가로채고 의료법인 자금을 횡령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의료법인 이사장 B 씨와 병원 사무장 C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울산 A 병원 의사 D 씨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비의료인인 C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D 씨의 명의로 A 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
이후 C 씨는 B 씨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D 씨로부터 A 병원 형식적으로 양수한 뒤 계속해서 운영하며 보험공단으로부터 약 76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왔다.
또한 C 씨와 B 씨는 의료법인 자금은 중 4억9000만원 상당을 개인채무금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에서 C 씨는 "개인병원 형태일 때는 의사 D 씨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으나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한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진술했으며 법인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개인병원때부터 사실상 병원 운영은 C 씨가 해왔으며 B 씨는 매달 700만원, C 씨는 8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 씨는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병원 최종결재권자였고 대표자로 명함을 파고 권한을 행사한 일명 사무장 병원이었다"며 "B 씨와 D 씨도 C 씨가 총괄적인 운영, 자금 관리를 해왔다고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 씨 등이 가로챈 요양급여비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보험공단에 통보하는 한편 의료법인 설립 기준 강화 등의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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