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를 이용해 음란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에 공급한 프로그래머와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음란사이트 운영자 A모(31) 씨와 프로그래머 B모(36)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C모(35)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약 18만 명에게 성인음란물 6만6447건을 유포하고 도박사이트 등을 광고해주는 명목으로 2억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한 음란사이트는 1일 평균 방문객 4만 명 규모로 A 씨는 C 씨가 제작한 음란사이트를 받아 운영해왔다.
특히 C 씨는 음란사이트 전문 제작자로 약 2만 건의 음란물이 담긴 사이트를 1개당 400만원에 판매해 왔으며 매달 50만원의 서버관리비를 받아왔다.
또한 직접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파싱 프로그램(자동수집 및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외 타 음란사이트에서 손쉽게 음란물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음란사이트를 일본에 있는 서버를 미국에 소재한 가상서버 서비스를 통해 실제 위치를 속이면서 사이트 제작 및 시스템 관리는 중국에서, 총괄적인 운영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국제적 분업화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 씨와 같은 전문제작자의 역할 때문에 사이트 운영·제작에 문외한 운영자들도 어려움 없이 음란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다"며 "C 씨가 제작·관리하던 17개 사이트에 대해서도 실제 운영자를 추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영자인 A 씨의 소재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518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48000만원을 몰수해 조세탈루 혐의로 국세청에도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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