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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국가산단 내 1급 발암물질 저장소 내진설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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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국가산단 내 1급 발암물질 저장소 내진설계 없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공사비용 충원 어려워...지원제도 구축 촉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 중인 28개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절반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 관리 중인 국가산업단지(28개) 입주업체 1만9703개사 4만1914개 동에 대해 내진설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내진율은 평균 41%다.

작년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내진율이 11.4%로 28개 국가산업단지 중에 가장 낮았으며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96%가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장들에 대한 내진율은 9.6%에 불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실

특히 28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을 비롯해 염산, 황산 등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시설 20개 중 절반은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내진율이 0%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접국인 일본에서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포항, 경주 등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진대비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역이라는 인식에 따라 지난 1988년 최초로 '건축법''에 내진설계 적용 기준이 도입됐다. 따라서 1988년 이전에 건설된 시설물의 경우 내진설계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없어 내진 성능이 확보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1988년 처음 만들어진 내진설계 기준은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으로 현재 기준인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에 비하면 아주 미흡하다.

현재 산업단지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안전관리와 관련해 법적인 강제력이 전혀 없다. 또한 내진설계 적용이 의무화되기 전 건설된 시설물 역시 강제로 시정조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가산단 입주업체의 95%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내진보강 공사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불가능해 업체들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산단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입주업체의 내진보강 지원제도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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