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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연기 막는 제연설비, 기술 결함에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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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연기 막는 제연설비, 기술 결함에 무용지물"

한국당 이진복 의원 국감서 시설점검 현장 사례 들며 피해확산 지적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계단으로 유입되는 연기를 막아야 할 제연설비가 실제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은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화재 발생 시 건물 제연설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질식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지적하며 소방당국과 관련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책했다.


▲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 ⓒ이진복 의원실

제연설비는 건물 화재 시 피난계단으로의 유독가스와 연기의 유입을 막아 비상구를 통해 피난계단으로 이동하는 인명의 질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방재시설로 소방시설법에 근거해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설치 하도록 되어있다.

밀양, 제천 화재 사망자 대부분이 질식사였던 것과 최근 3년간 질식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69.1%(2015년 177명, 2016년 196명, 2017년 252명)로 사망자 수가 매년 늘어가는 추세인 상황에서 제연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는 사고사망자 예방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연설비가 기술적, 구조적 결함으로 화재 시 연기를 밀어서 피난계단으로 퍼지지 않게 하는 적정량의 풍속이 공급되지 않아 피난하는 노약자가 방화문을 열 수 없거나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을 풍압이 형성되지 않는 불량시설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진복 의원은 국회의관 등의 제연설비 시설점검 현장 영상을 사례로 들면서 "점검하는 기사들도 이런 제연설비가 화재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한다"며 "현재 대부분의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자동차압조절 방식의 제연설비가 기술적,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소방당국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묵과하고 오히려 국민의 안전이 아닌 구현 가능한 기술 수준에 맞춰 안전기준을 낮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공감하고 향후에 전문가로 구성된 TF로 제연설비에 대한 성능 향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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