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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마탈출 사건 대전도시공사 기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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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마탈출 사건 대전도시공사 기관 경고

대전시, 오월드 원장 동물관리팀장 중징계 처분 요구

▲대전 오월드 동물원의 맹수 사파리 ⓒ오월드 자료사진

대전시는 지난 9월18일 대전도시공사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의 퓨마탈출 사건과 관련해 동물원 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대전도시공사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대전도시공사에 오월드 원장과 동물관리팀장은 중징계, 실무담당자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감사결과 나타난 안전수칙 위반 및 근무조 편성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동물원 휴장제 검토 등 동물원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전시 감사관은 사건 당일 오전 8시경 중형 육식사에 있는 퓨마를 전시하기 위해 보조사육사 혼자서 방사장에 들어가 청소하고 8시 30분경 방사장을 나왔으나 내측문의 미시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오후 5시경 교대방사를 위해 퓨마입실을 조치하던중 퓨마 4마리중 1마리가 없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결과 오전에 방사장 이중 출입문 중 내측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시건하지 않아 퓨마 한마리가 방사장을 탈출해 폐쇄되지 않은 산쪽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퓨마사육장은 2인 1조로 출입을 해야하나 사건 당일 공무직 혼자 사육장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근무조는 3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직원휴무 등으로 9월중 13일간 1인이 방사장을 출입하도록 근무조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공무직은 혼자서 사육장을 출입하면 안되는데 감사일 현재 업무분장도 없이 사육장을 혼자서 출입했고, 동물사육장 이중잠금장치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고장난 CCTV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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