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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댐 붕괴, 최경환의 특혜지원이 빚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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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댐 붕괴, 최경환의 특혜지원이 빚은 참사"

심상정 의원 주장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도 타격"

지난 7월 라오스댐 붕괴사고는 SK라는 재벌이 기획하고 해외원조자금을 박근혜 정부로부터 특혜 지원을 받아 이윤을 추구하다가 초래된 '민관 합작 예고된 참사'라는 주장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주장을 제기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라오스 정부가 국가적 참사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한국의 해외원조 사업에 대한 신뢰가 깨져, 현재 다른 해외사업 발주조차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피해보상 및 배상 규모가 SK건설 능력을 벗어난다"며 "최태원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조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 의원은 최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증인으로 부른 안재현 SK건설 회장조차 해외출장을 명목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원조하며 돈도 버는 사업'으로 왜곡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해외원조사업이 '원조도 하고 돈도 버는 사업'으로 왜곡됐다. 대표적인 해외원조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29%, 2009년 26%, 2010년 53% 씩 대폭 증가했다. 라오스댐은 EDCF가 민자사업 차관으로 투입된 첫 사례이며, SK건설이 처음부터 기획한 사업이다.

SK건설이 주도하고 정부가 차관을 지원한 이 사업은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됐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기금의 용도) 4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대통령령은 없다.

또한 기금 지원 사업의 종류는 시행령도 아닌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 8조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특정 행정기관에 사실상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실 규정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라오스댐 사업은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담합비리로 제재를 받아 2105년 EDCF 입찰참가 자격도 없는 SK건설이 주도하고, 당시 정책결정권자인 최경환 부총리가 직권남용으로 개입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자격 없는 SK건설에 EDCF 특혜를 준 당시 최 부총리를 직권남용으로 조사하고, 정부 민간사업차관 지원사업 기준 및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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