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대상지역의 97%가량을 공원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난개발 방지와 시민행복공간 확보를 위해 4년간 1조600억원을 들여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을 지키겠다는 공원대책을 16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부산시는 현재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에덴유원지 등 올해 추경예산 383억원을 편성해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4420억원의 시 재정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비 6200억원 등 총 1조600억원의 일몰제 예산으로 공원부지 토지매입 등에 총력을 다해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적 투입만으로는 공원일몰제 해소가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 국·공유지의 공원재지정, 민간공원조성사업, 토지은행제도의 국가예산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등을 통해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열섬화 방지를 위해서 강과 산을 잇는 green network 연계사업으로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해 시민이 체감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공원녹지의 확충이 시민행복과 직결된다는 신념 아래 공원 일몰제 대비는 물론 시민의 녹색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는 공원 54곳, 유원지 11곳, 녹지 25곳 등 모두 90곳에 74.56㎢가 공원일몰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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