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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벌어먹고 사는 힘없는 운송기사가 무슨 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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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벌어먹고 사는 힘없는 운송기사가 무슨 죄인가'

관련업체 '책임 떠넘기기' .. 유가족 망연자실

▲철재밴드로 소결속, 중결속, 대결속 되어 있는 철재코일(스켈프) 사진 ⓒ 프레시안

운수업체 기사 K씨의 사망 사고가 5개월이나 지났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11시 50분경 D운수업체 소속 운전기사 K씨가 J철강업체 하역작업 중 1톤가량의 철재코일(스켈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K씨는 보호구 하나 착용하지 못한 상태였다.

현재까지도 보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인해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법적 공방까지 해야 한다”며 격한 심경을 밝혔다.

유가족 K씨는 “하청업체의 운전기사가 위험한 하역작업까지 해야 하는 관행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보내야만 했다. 하루 벌어먹고 사는 기사가 무슨 죄가 있느냐”며 울먹였다.

그는 “업체들의 말 바꾸기와 책임회피에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사고 현장의 J업체 대표 B씨는 “유가족에 대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 철강업체들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 작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선 보상협의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연 매출이 30~50억 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 자칫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에 현재 법무대변인을 세워 사고 수습을 진행 중이다”고 했다.

운송업에 종사하는 기사 A씨는 “운전기사가 차량에 올라가 하역작업까지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관행이다. 하지만 이런 대형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업체에서는 운전기사가 하역 작업을 하면 안 된다며 태도를 바꾼다”고 했다.

또 다른 운송기사 Y씨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체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며 하역을 좀 해달라 부탁한다면 어쩔 수 없이 차량에 올라가야 한다”며 “이런 문제로 서로 시비해서 업체 관계자와 다투기도 하고, 운전기사들 중 열에 일곱은 하역을 해주고 셋은 못해준다며 버틴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운전기사 K씨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 법적인 해당 사항이 없어 관련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원이 들어온다면 바로 현장조사를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7명의 감독감이 울진, 영덕, 경주, 울릉, 포항 등 경북 동해안의 약 4만개의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에 늘 업무에 쫓기고 있다”고 했다.

철강업체 관계자 A씨는 “이런 관행처럼 이어지는 ‘안전 불감증’ 문제는 사라져야 한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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