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포항의 J병원은 병원이전으로 인해 기존 병원의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 보호자들의 동의도 없이 중증환자를 비롯한 환자들을 구급차가 아닌 운구차에 실어 이전한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시민A씨는 제보와 함께 현장 증거자료를 보내왔다.
A 씨의 현장 증거자료에는 노란색 영업번호판을 단 승합차량으로 보이는 운구차가 환자를 이송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타 병원관계자 등 확인결과 운구차가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불법임이 밝혀졌다.
의료인 A씨는 "환자 이송은 반드시 간호사를 동행해야 하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정식 구급차이어야만 한다" 고 했다.
또한 “운구차로 환자이송 중 자칫 사고가 이어졌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관행처럼 이뤄지는 이런 불법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병원관계자 B씨는 "관행처럼 이뤄지는 불법행위이며 환자 보호자를 무시한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의 병원관계자들과 환자이송업계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6대의 차량으로 환자이송을 했으며 문제가 없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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