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이 넘는 조합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의료생협 이사장 A모(53) 씨를 구속하고 방조 혐의로 이사 B모(53)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부산 북구에 의료생협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2회에 걸쳐 요양급여 10억8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생협은 조합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등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목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A 씨는 의료생협을 개설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과거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재직한 자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조합원으로 등재하고 300여 명의 출자금을 자신이 대납했음에도 마치 조합원들이 각자 정상적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의사록 및 명부를 허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 조합원들이 참석해 정관·사업계획·이사 선임 등을 정상적으로 의결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조작해 관할지자체로부터 의료생협 설립을 인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 등의 범행을 부산시청 및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동일한 형태로 부정설립된 의료생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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