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 대해 경찰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간호조무사 B 씨가 무면허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울산 A 산부인과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영상이 공개된 이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2차례에 걸쳐 병원 및 진료기록 보유업체, 병원 관계자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산부인과 의사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약 700여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수술 또는 여성성형술 등을 B 씨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왕절개 수술을 할 경우 봉합을 간호사 C 씨에게 맡겼으며 A 산부인과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3명은 B 씨의 수술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A 산부인과 원장과 간호사 2명은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D 씨를 수술환자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A 산부인과는 이같은 무면허 대리수술로 요양급여비 약 10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장과 의사 8명, B 씨와 C 씨, D 씨 등 총 22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방조,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B 씨는 병원장과 과거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어 A 산부인과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시술 과정에서 또는 시술 후 부작용 등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에 환자나 가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내부자의 신고가 절실한 만큼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산부인과가 부당하게 취득한 요양급여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향후 무면허 의료행위 예방을 위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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