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한국소비자원의 어린이 샌들 유해물질 검출과 표시기준 위반 관련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일부 어린이 샌들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 어린이 샌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으로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연월, 제조자명, 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KC도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표시를 누락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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