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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가스 누출 사망자, 2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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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가스 누출 사망자, 2명으로 늘어

2013년, 2014년 사고 이후, 삼성은 안전 대책 이행했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소화용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사망자가 두 명으로 늘었다. 지난 4일 사고 당시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인 김 모 씨가 12일 오전 11시 50분께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사망했다. 나머지 부상자 역시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삼성 대책위)도 이날 출범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다산인권센터,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이 모여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4일 사고 당시, 삼성전자는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제때 신고하지 않아서 '은폐' 논란에 휘말렸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사고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가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소방기본법을 어긴 셈이다. 소방기본법이 사고 목격자가 바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건, 소방기관이 최대한 빨리 구조에 착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고 목격과 함께 신고해야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 지사가 소방기본법 위반을 거론한 뒤에야 사고 신고를 했다.


게다가 삼성전자에선 지난 2013년에도 불산이 유출돼 한 명이 사망하고 네 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에도 관련 사실을 감추고 거짓 해명을 일삼아서 논란이 됐다. 또 지난 2014년에는 올해와 같은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한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이들 사망자는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을'에 해당하는 조직 외부 약자에게 위험한 일을 떠넘기는 문화와 관련이 있다.

삼성 대책위는 이날 회견에서 '2013년 불산 누출 사고'와 '2014년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이후 삼성이 안전 관련 대책을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삼성전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다. 협력업체 포함 2000건 이상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 가스누출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삼성전자 반도체 전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했다.

이런 명령이 이행됐는지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확인하라는 게 삼성 대책위의 이날 요구였다.

2014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산화탄소 대신 안전한 약제를 쓸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삼성 측에게 전달했다.

삼성 대책위는 이 명령이 내려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행 점검은 어떻게 됐는지 등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져물었다.

이산화탄소는 아주 흔한 기체여서 위험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서 누출될 경우 작업자가 금세 질식 사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값이 싸고 소화 능력이 뛰어나서 5000곳 이상 사업장(2009년 기준)에서 사용된다.

▲소화용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현장합동감식이 열린 지난 6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 현장 내부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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