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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567명 정규직 전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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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567명 정규직 전환 합의

초등돌봄전담사 91명은 지속적으로 전환 여부 협의할 예정

울산교육청이 각급기관과 학교 용역근로자 660명 중 567명을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 울산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직종별 정규직 전환인원과 전환시기는 경비원 225명, 청소원 274명, 특수통학실무사 6명, 사감 6명은 올해 11월 1일, 유치원방과후과정반강사 45명과 특수종일반강사 11명은 2019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내년 3월 1일에 특별 채용한다.

정규직전환 대상자도 울산교육청의 채용규정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자, 공무원신체검사 합격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 채용된다.

노사전문가협의회의 주요 합의 내용은 경비원과 청소원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외 직종은 60세로 정했다.

정년 미달자 및 초과자의 유예기간의 경우 경비원과 청소원은 전환기준일 현재 62세는 퇴직 후 1년, 63세 퇴직 후 2년, 64세 퇴직 후 3년, 65세는 퇴직 후 4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66~70세는 4년, 71~75세 3년, 76~80세 2년, 80세 이상은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합의했고 특수통학실무사, 유치원방과후과정반강사, 특수종일반강사 직종 60세 근로자는 퇴직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경비원과 청소원에 한해 정년초과자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학교장 재량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금체계는 경비원과 청소원은 최저임금과 급식비 월 13만원,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4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직종은 용역근로자로 근무한 시간에 상응하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로 지급된다.

특히 미전환된 93명의 용역근로자 중 초등돌봄전담사 9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환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며 시설물관리원 1명은 자진 퇴사했고 전산원 1명은 전환 미희망자이다.


▲ 노옥희 울산교육감. ⓒ울산시의회

노옥희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5개월에 걸쳐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첫 단추를 잘 못 꿰어 놓으면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앞으로 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고용이나 기타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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