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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은 위탁초등돌봄전담사 직접고용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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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은 위탁초등돌봄전담사 직접고용 이행하라"

고용노동부 불법파견으로 확정...해당 강사 노옥희 교육감에게 개선 사항 요구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울산지역 학교 비정규직 초등돌봄전담사 6명이 울산교육청에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6일 울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울산교육청의 위탁초등돌봄전담사 불법파견임을 확정했다"며 "울산교육청은 직접고용에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울산교육청이 지난 2014년부터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방과후교실을 위탁으로 운영했지만 올해 2월 유치원방과후교실은 사업을 종료했고 초등돌봄교실 91곳은 위탁업체에게 운영을 맡긴 채 불법파견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16일 울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울산지역 학교 비정규직 초등돌봄전담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이어 "울산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들을 위탁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해 해고와 저임금에 시달리게 했다"며 "위탁초등교실을 시설물, 간식, 돌봄서비스조차 차별적으로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탁초등돌봄교실 운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받을 불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필요하면 헐값에 고용하고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고용형태로 돌봄교실을 운영해 온 울산교육청은 마땅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선의 학교까지 불법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며 "울산교육청은 진보교육감시대를 맞이한 만큼 노옥희 교육감은 보수교육감시대에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교육청은 올해 2월 28일 자로 유치원방과후강사 56명을 해고해 정규직전환대상자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지난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돌봄전담사 위탁 운영에 대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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