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의왕·과천을 포함한 경기도내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8곳을 언론에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한국당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신창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의 행위는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게 했고,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등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발인이 이 사건 보도자료에 포함된 자료를 입수 및 유출한 경위를 비롯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피고발인을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 과천·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8곳을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예정지로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가구 수를 포함해 부지 면적과 지구 지정 계획 등이 담겨있다.
이처럼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자료가 사전 유출돼 공개되기까지의 정확한 경위 설명 대신 신 의원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신창현 의원이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한 것이 아니고 공익적 차원에서 지역구 문제로 한 것 아니냐"며 신 의원을 두둔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 의원에 대해 (국토교통위원) 사보임 조치를 하는 등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했다"며 "부동산 정보를 공개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그는 "다시 말하지만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우리당에서라도 고발조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텐데, 지역구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더 해봐야 할 것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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