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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를 부검하라

[안종주의 안전사회] 음주 운전, 처벌에서 그치지 말아야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 고질병이다. 이 고질병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이들도 있다. 가족이나 동료, 타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기도 한다. 음주운전은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과 고위인사, 장삼이사 등 거의 모든 사회구성원에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이 때문에 검증에서 탈락하기도 한다.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음주운전이 공공의 적이 된 지는 오래다. 지난 2010년에는 충남 태안 청포대해수욕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등 공무원 8명의 목숨을 앗아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지역에 내려온 농림수산식품부 과장 등 7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마친 뒤 한밤중에 숙소로 함께 가던 중 태안군청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이 바위를 들이받아 모두 숨졌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당시 이들에 대해 순직처리하려다 음주운전도 공무수행이냐는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 유명 뮤지컬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이자 공연기획자인 황민 씨가 한밤중 만취 상태에서 곡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함께 탑승한 후배 뮤지컬 배우 등 2명을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또 대구 달성경찰서 소속 경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출근길에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 조사를 받던 중 지난 2일 대구 달성군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자신의 몸을 찔러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가족과 주변 동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잇달아 벌어지 이 두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위험과 근절책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떠올랐건만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이처럼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가 시도 때도 없이 벌어져도 음주운전 하는 이들은 이것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여긴다. 특히 정치인과 유명인사들은 음주를 하고서도 대리운전을 시키기를 꺼린다. 사생활 노출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이 돈이 아까워 대리운전자를 부르지 않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회식이나 음주는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 장소에 가기 전에 이미 술을 마시거나 마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음주운전을 하는 그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회식장소에 가기 전에 대중교통 내지는 영업용 택시를 타면 될 터인데 다음날 출근이나 일 때문에 음주 후 또는 만취 상태에서도 자신의 차를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고질병, 음주운전자의 심리를 해부하라

음주운전은 대개가 상습범이다. 아니면 적어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생애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앞서 소개한 최근의 비극적 음주운전 사건을 접한 이들은 그 소식을 들을 때는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건은 뇌리 속에서 지워져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대수롭지 않게 음주운전을 한다.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분명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을 하지 않거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철저하게 시키는 이들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심리 해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근절책을 새롭게 만들어 내놓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자살공화국이다. 자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자살률이 높은 계층과 연령층이 있다. 자살 원인 가운데 주요 요인은 빈곤 등 사회적 요인이 꼽히고 있다. 자살자 가운데 유서 등 자살 원인의 단서를 남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 설혹 유서를 남겼더라도 자살의 진짜 원인이 담겨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자살의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 차원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최근 들어서는 자살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심리부검을 한다. 가족이나 친인척, 동료·지인들을 통해 그가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이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 위한 수사·재판에 힘 쏟아야

우리 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하듯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심리부검이 필요한 때가 됐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당국과 법원 등 사법당국은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과 이를 바탕을 한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얼마나 자주 음주운전을 했는지, 왜 음주운전을 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낱낱이 해야 한다. 처벌을 위한 수사·재판과 함께 이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 못지않게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수사·재판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도 매우 중요하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동료들한테는 물론이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서도 담배를 빌려 피우거나 아무런 스스럼없이 서로 권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다. 흡연율 감소 추세와 맞물려 이런 문화가 사라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를 몰고 술자리에 온 사람에게는 술을 권하지도 말고 술을 마시려 할 때는 강제로 못 마시게 하는 문화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만약 기업이든, 공직사회든 그 어떤 조직에서도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술을 강권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려 할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음주운전자는 사회적 살인자 내지는 예비살인자이기 때문이다. 상사의 음주 강권 갑질은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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