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27일 최소 5일에서 30일(산지 전용 등)정도 소요되는 건축 민원 처리기간을 3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둔 건축 관련 민원해소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최소 5일에서 30일(산지 전용 등) 정도 소요되는 건축허가(허가 신청 시)·사용승인(건축 완공 후) 등의 민원처리기한을 건축 단독민원은 3일, 건축·복합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령군은 명절 이전과 이후에도 건축 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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