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사망원인을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숨진 고인의 사망진단서에서 사망 종류가 병사로 기록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4일 해당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최근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고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수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나갔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아스팔트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11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말에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날 오후 2시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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