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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년만에 '가축법' 뒤집기…'국회 통제권'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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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년만에 '가축법' 뒤집기…'국회 통제권' 삭제 요청

"'국회 심의' 조항 개정 필요"…농수산식품위에 비공개 보고

정부가 26일 "수입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재개시 국회 심의를 받는다"고 명문화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조항 중 "국회 심의"를 빼고 "검역 조건을 강화한다"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 정국을 거치며 여야가 진통을 겪은 뒤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마련한 법조항을 1년여 만에 정부가 뒤집겠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캐나다가 한국의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가축법개정의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지난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32조 2항에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부칙 2조에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의 핵심인 '검역 주권' 문제와도 관련된 사항이다. 특히 수입 재개 시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즉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에 대한 판단 주체를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 둔다는 것으로, 검역과 관련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게 법개정의 골자였다.

당시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회 동의'보다 수위가 낮은 '국회 심의'라는 애매한 문구로 최종 결론이 났음에도, 정부는 국회 심의 절차를 부담스러워 했던 것이다.

▲ ⓒ프레시안
그랬던 정부가 1년여 만에 법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는 캐나다가 WTO에 제소하면서 제기했던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쇠고기 수입 금지 관련 조항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때문이다. 정부가 캐나다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의심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정부가 '재판과 관련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지난 5월 한-캐나다 협상이 결렬된 이후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접촉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개인적인 해석"을 전제로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좀 미심쩍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일단 WTO 재판과 관련해 우리의 패소 가능성이 높고, 또 캐나다와의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한미 쇠고기 협정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우리가 관철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소송에도 임하면서 캐나다와의 협상을 통해 수입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라며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재개를 공식화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국 당국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법개정 필요성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대외비이고, 비공개로 의원들에게 보고된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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