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개선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및 경기 침체에 따라 시설개선 중점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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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사업에 뽑힌 소상인은 POS시스템 구축, 옥외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홈페이지 구축 등 점포별 시설개선비를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지정된 신청 서식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에 접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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