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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SBS에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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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전문] 이재명, SBS에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방송"

여름 휴가 중 '조폭 연루설'에 적극 대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한 SBS<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반론을 제기하며 방송 경위에 대한 담당 연출자 등의 의견을 요청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해당 방송 제작진에게 요청하는 두 번째 내용증명이다.

여름 휴가 중인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블로그의 '가짜 뉴스 대응'이라는 게시판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내용증명서 발송 (발신인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지사는 게시글을 통해 방송 내용 중 △특정 경호업체 예산 지원 의혹 △주차 관리 회사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간 수의계약 의혹 △고용우수기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그는 "방송이 나가기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발신인(이 지사)은 조폭과 관련이 없으니 정확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부탁’하였고, 제작진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위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객관적인 사실과는 명백히 다른 내용을 방송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번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을 8월 6일까지 요청하며 "7월 25일 보낸 1차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도 아직 받지 못한바, 함께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5일 제작진에게 보낸 첫 번째 내용증명을 통해 코마트레이드 및 성남국제마피아의 조직원과의 유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이 지사가 올린 '반박글' 전문.

1. 귀사는 2018. 7. 21.과 22.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폭력조직인 성남국제마피아파 및 위 성남국제마피아파의 주요 조직원과 유착관계가 있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로 방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귀사는 ① 국제마피아 조직원 임모 씨가 속해 있는 특정 경호업체가 2011년 한해 성남시로부터 4,29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② 국제마피아의 또 다른 조직원 이 모 씨와 관련된 주차 관리 회사가 지난 1년간(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금액이 39,395,000원에 달했으며, ③ 이 회사는 2014년과 2016년에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성남시 고용우수기업상을 성남시로부터 수상했다고 방송했습니다.(2018. 7. 25.자 내용증명에서 지적한 부분은 제외)

2. (1) 그러나 2011년 성남시로부터 4,290만원 예산지원을 받은 곳은 임 모씨가 임원으로 있는 특정 경호업체 SSN이 아니라 자원봉사단체인 ‘새싹지킴이’였습니다. 성남시가 2011년 ‘새싹지킴이’에 지급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 대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경우 심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2011년 특정 경호업체에 4,290만원의 예산지원을 했다고 방송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 또한 ‘새싹지킴이’도 2010년 9월에 설립되었고 임모 씨가 이 단체에서 활동한 것은 설립 시부터 약 한달 정도였으며, 성남시가 이 단체를 지원한 것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였습니다. 발신인 측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방송에 나오는 임모 씨의 명함은 임모 씨가 2014년에 인쇄하였으나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모 씨의 ‘새싹지킴이’ 활동과 성남시의 예산지원 역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게다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발신인이 결정했던 것이 아니고 당시 새누리당 소속 박OO 시의원이 포함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이 위원회에 발신인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4) 그리고 발신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장실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면 누구라도 인증사진을 찍었으며 임모 씨와 찍은 사진도 그와 같은 경위로 찍은 것으로 추측할 뿐 특별한 친분이 있어서 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성남시 혹은 귀사가 인터뷰를 한 임모 씨에게 확인해 보면 손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잘못된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3. 주차관리 수의계약과 관련하여서도 (1) 성남시 외에 다른 지자체도 주식회사 T전자와 계약을 맺었음은 지난 내용증명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주식회사 T전자와 2010년에 이미 공정한 조달청 입찰경쟁을 통해 통합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방송에서 언급한 2017년 7월 전부터 매년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왔습니다. 2017년 계약 역시 지난 7년간 계속 체결되어 온 프로그램 유지 관리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조직원이라는 이 모 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3) 그리고 발신인 측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 이 모 씨는 주식회사 T전자의 정식직원이 아니었고, 본인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일즈 활동을 하고 싶다고 부탁을 하여 2018년 초에 명함을 만들어 주었으나, 영업실적은 전무하였고 일체의 성공보수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직원 이 모 씨와 주차관리 수의계약은 명백히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4) 또한 국제마피아파 출신이라는 이 모 씨가 주차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T전자에서 일하게 된 시기는 2018년 초였으므로, 2014년, 2016년 주식회사 T전자의 성남시 고용우수기업상 수여와 이 모 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5) 이 같은 사실들은 귀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주식회사 T전자 측에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마치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차관리 계약과 성남시의 고용우수기업상 수여에 위 이 모씨가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방송을 하였습니다.

4. 귀사의 방송이 나가기 전 발신인은 이큰별 님과의 통화에서 ‘발신인은 조폭과 관련이 없으니 정확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부탁’하였고, 이큰별 님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위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객관적인 사실과는 명백히 다른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5. 이에 귀사와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의 담당연출자인 이큰별님은 2018. 8. 6. (월)까지 위와 같은 사실과 다른 방송을 하게 된 경위, 이후의 조치 등 이 내용증명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신인의 2018. 7. 25.자 1차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도 아직 받아보지 못하였는바, 위 일자까지 함께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7. 귀사와 이큰별님의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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