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상표 간장통에 저가 간장을 옮겨 담는 속칭 '통갈이' 수법을 이용해 시중에 판매한 식품유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식품유통업자 A모(40) 씨와 B모(7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시중 식당에서 선호하는 정상가 2만원 상당의 D 상표 간장 15ℓ 빈 통에 실제로는 9500원 상당의 저가 간장을 옮겨 담고 기존 거래처 등에 3173통, 시가 63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70통, 시가 총 350만원 상당을 거래처 식당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같은 식품유통업자 B 씨로부터 '통갈이' 수법을 전수 받아 식품유통업체를 만든 후 간장 바꿔치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간장 뚜껑에 위조방지용 마개를 덮어 음식점 업주들의 의심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간장 맛이 이상하다는 음식점 제보를 받고 A 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해 간장을 옮겨 닮는 현장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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