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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영리화 안 한다며 "허가권자는 제주지사"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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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영리화 안 한다며 "허가권자는 제주지사" 방관

[언론 네트워크] 제주 녹지국제병원 톺아보기 ③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이 될 지도 모르는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달린 숙의형 공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공론조사 지역별 토론회(30~31일)도 코 앞으로 다가왔죠. 토론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도민 사회 관심이 뜨겁습니다. <제주의소리>는 토론회에 앞서 녹지국제병원과 영리병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Q&A 형식을 빌어 영리병원의 의미, 항간의 우려 등을 3차례 다룹니다. 편집자.

☞ 제주 녹지국제병원 톺아보기

① : 中 부동산회사의 외국인 투자병원이 제주에 생긴다?
② : 오바마도 탐낸 대한민국 건강보험, 하지만 제주 영리병원은…

2015년 12월18일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외국인 투자병원(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을 승인했습니다.

정부 승인으로 남은 절차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제주도지사의 허가 뿐이었습니다.

이미 병원 건물은 다 지어졌고, 의사와 간호인력 등도 모두 확보된 상태인데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제주도는 공론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공론조사는 9월 중순쯤 마무리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 제주도가 제작한 녹지국제병원 홍보 자료 세 번째.

마지막 Q&A 시작합니다.

Q. 공론조사는 왜 하는 걸까요?


A. 서두에 밝혔다시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선 Q&A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개설을 허가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녹지국제병원으로 인해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먼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든지, 법 조항에 외국인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관련 문구를 명시하는 등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적 장치도 없이 허가해주면 제2, 제3의 영리병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추가로 자본 검증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2017년 12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이 녹지병원에 우회 투자했다"고 주장합니다.

녹지병원 총괄대표가 미래의료재단 이사로 등기됐고, 미국과 중국 등에서 의료기구 및 투자관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리드림의료그룹 미래메디컬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인을 내세워 영리병원을 개설하려고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미래의료재단 측은 "녹지병원에 대한 자문 역할만 하고 있다"며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는데요.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제주도지사 허가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없는 절차입니다.

▲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 전경입니다.

Q. 녹지국제병원은 제주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A. 녹지국제병원 찬성론자들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녹지국제병원은 의사 9명, 약사 1명, 간호사 31명 등 직원 134명을 채용했습니다. 의사와 약사는 제주 출신이 아니고, 간호사도 일부만 제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는 청소와 주차요원 등 시설관리요원입니다.

예정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규모는 47병상입니다. 종합병원 수준으로 커지지 않는 한 현재 채용 인원이 최대치인 셈이죠.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에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개발회사 녹지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조성한 헬스케어타운에는 병원 외에도 휴양콘도미니엄과 웰니스몰, 호텔, 힐링타운 등이 들어섭니다. 각종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게 되는데요.

드넓은 헬스케어타운에서 병원 진료와 식사, 요양, 휴식 등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이들이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차를 타고 다른 중국 관광객처럼 주요 관광지만 돌고, 면세점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지금이야 개설 허가 전이어서 그런지 제주도민 고용 얘기를 합니다. 개설 이후 이용자가 대부분 중국인이어도 제주도민을 고용할까요.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될 지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Q.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일단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사안입니다.

앞선 Q&A에서 문재인 정부가 의료공공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의료 영리행위를 규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정책질의에 "향후 병원 운영과정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관리 감독하겠다. 부작용이나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 공공성을 지킨다는 원칙으로 엄정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17년 9월11일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는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고 돼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승인이 나버린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막을 순 없지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므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정부가 제주도에 보낸 공문 발췌)

사실상 전국적인 사안인 녹지국제병원 문제를 제주도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제주도와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주고 받은 공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Q.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 3차례에 걸친 Q&A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녹지국제병원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는지 모릅니다. 공론조사도 원래 없던 절차입니다.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만일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한다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녹지국제병원 반대론자들도 고민하는 점입니다.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손해배상을 해서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낫다는 주장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영리병원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제주도만의 문제인 것처럼 내버려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법적 다툼을 피해 선제적으로 일부를 배상해주고, 이미 건설된 녹지국제병원을 매입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매입한 건물을 활용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서귀포에 도립이나 시립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인데요.

서귀포에는 임산부들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제주시까지 넘어온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을 매입해 산부인과 중심의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시설을 조산원 등 회복시설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만 조성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제주도가 직접 사들인 사례도 있으니까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죠.

또 정부가 매입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의 제주연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처럼 '강 건너 불구경' 할게 아니라 '내 일'이라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녹지국제병원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 한 의사는 "병원 개설 여부가 불투명해서인지 언제든지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건물을 만든 것 같다. 고급 의료장비도 사실상 없었다"고 귀띔했습니다.

Q.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해야 하나요?


A. '외국인' 영리병원 개설이 '국내' 영리병원의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주도민 각자의 생각이 바로 답일 테니까요.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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