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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몸싸움 방지법' 논란…새누리 일각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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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몸싸움 방지법' 논란…새누리 일각에서 '제동'

민주당 "새누리당 총선 공약까지 하고선…못 바꾼다"

폭력 국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몸싸움 방지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식물 국회'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앞장서고 당 일부 의원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다수결 원칙에 따른 법안 처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단 기준과 주요 안건에 대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 요구 기준을 재적의원 5분의 3(181석)으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과반'은 의미가 없고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한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정 의장 직무대행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아직은 요원한 상황에서 지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쟁점법안은 전혀 통과시킬 수가 없다"면서 "의학용어로 '록 인(Lock-in)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눈은 말똥말똥 떠있지만, 몸은 전혀 안 움직이는 것처럼 국회도 그런 마비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패스트 트랙 제도를 언급하며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 같은데 요건이 재적의원 5분의 3이라 사실상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핵심 당직자도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개정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저지하는 내용은 좀 과한 반면, 소수당의 떼쓰기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는 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이 24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개정안 수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은 "바꿀 수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이 개정안은 `대화와 토론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정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 즉 입법부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숫자로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아는, 그런 게 더 비효율적"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말 바꾸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 내용을 바꿀 여지가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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