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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포항두호주공1차 재건축사업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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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포항두호주공1차 재건축사업 허점투성이

총회 및 시행사 선정 등 이해불가

지난 21일 오후 4시 포항 두호주공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4가지 안건에 대해 총회를 열었다. 그리고 총회가 가결되었음을 알리고 시공사 또한 기다린 듯 중지되었던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준비한 이번 총회는 큰 오류를 다시 반복했다" 했다. 조합원들이 주장한대로 조합이 원칙 없는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조합원들에게 인정한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두호주공1차 조합 총회 소집 공고ⓒ프레시안

위의 사진은 이번 총회에 대한 소집 공고 내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1호 안건으로 '시공자 선정'이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조합의 정관내용 중 7항을 살펴보면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정한다' 라 명시되어 있다.

▲두호주공1차 조합 정관 내용 일부ⓒ프레시안

즉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참석을 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총회 현장에 있었던 조합원 K씨의 제보에 따르면 현장에 219명이 참석하였다 한다.

직접 체크기까지 동원해 확인하였다 했다. 현재 조합원수는 600명이 넘는다 한다.

조합원 K씨의 주장에 의하면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서면 또한 사업자 선정에 대한 총회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결국 이번 총회는 정관의 원칙에 어긋나 부결이라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총회가 정상적이었는가?"란 반문을 해본다.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 또한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래 2012년 8월2일 고시한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보면 알 수 있다.

▲2012년 8월2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내용 일부ⓒ프레시안
내용은 이러하다.

제 14조 조합의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을 의결을 해야하며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이 어려울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이런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은 정관이 아닌 정부가 정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또한 그러하다.


일부 조합원들은 포항시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 조합이나 시공사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21일 총회도 마찬가지라 했다.

조합원 Y씨는 권익위와 국토부에도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해 포항시도 알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포항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프레시안은 포항시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관리감독의 의무는 알고 있으나 조합의 일에 어떻게 관여하는가"란 답변을 들었다.

관리감독이란 무슨 뜻인가? 그럼 누가 관여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2003년 시행된 도정법에서는 행정에 대한 의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통화 중 조합의 정관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였으나 별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또한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한다.


포항시는 프레시안 기사를 보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봤으면 한다.

두호주공1차 재건축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포항시와 시행사 그리고 조합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부터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조합장 K씨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이번 총회는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재인준이라 기존의 사업자 선정과는 내용이 다르다 했다.

사업자 인준을 마쳤는데 다시 재인준? 조합원들은 결국 사업자 선정의 반복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다.

K조합장은 25일 합법적으로 치뤄진 2015년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자료를 프레시안에 제공한다는 약조를 하였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이다.


전국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포항에서는 이번 두호주공1차 재건축이 향후 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가 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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