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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유기동물 입양비 1마리당 10만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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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유기동물 입양비 1마리당 10만원 지원 추진

반려 목적일 경우 서류 지참해 주소지 구·군청 방문해 청구 가능

울산지역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1마리당 10만원의 입양비가 지원된다.

울산시는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때 건강한 입양을 돕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 반려동물. ⓒ프레시안

지원비용은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소요되는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질병검사비, 치료비 등으로 입양 동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입양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이다.

입양비 지원 대상자는 해당 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면서 반려의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1마리당 1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지원 계획은 총 757마리다.

대상자는 유기동물 입양확인서와 동물병원의 진료확인서를 가지고 해당 주소지에 있는 구청이나 군청을 방문하여 입양비를 청구하면 된다.

울산시는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과 입양하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의 생명존중과 입양 활성화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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