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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전 여친 흉기로 수차례 찌른 10대…84회 연락 시도한 스토킹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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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전 여친 흉기로 수차례 찌른 10대…84회 연락 시도한 스토킹 살인미수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서 10대 남성이 또래 여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상대로 자행한 관계성 범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10대 남성 A씨의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는 지난 7월 19일 낮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과 만남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받자 범행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이별 통보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나흘간 통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84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난간에 발까지 올렸는데 다시 내려왔어" "내가 죽으면 네가 힘들잖아"라고 자살을 암시하며 연락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A씨는 이후 범행 당일인 같은달 23일 새벽 지인으로부터 B씨가 교제 중이라는 얘기를 듣자 B씨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그날 오전 흉기를 갖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씨 주거지를 찾아가 기다렸다. 이후 B씨가 오후 집 밖으로 나오자 "너 죽고 나 죽자"라며 B씨를 공격했다. A씨는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면서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몸싸움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지속했으나,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인근 주민들에게 제압돼 살인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총 84회 연락을 시도하고 B씨 주거지 앞에서 기다린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판단했다.

B씨는 복부 등에 상해를 입은 채 사건 발생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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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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