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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호성 캠프 명패' 현직교사 불송치… '천사랑' 사전선거운동은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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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호성 캠프 명패' 현직교사 불송치… '천사랑' 사전선거운동은 계속 수사

▲전주완산경찰서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현직 교사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된 교사 A씨를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주 효자동 한 카페에서 열린 상담교사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A씨 자리에는 '천 예비후보 캠프'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선거운동 관여 의혹이 제기됐다.

천 교육감 측은 당시 "간담회를 준비한 실무자의 착오로 표기된 것"이라며 A씨가 선거캠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다과와 명패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해당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보고 A씨가 명패 작성이나 배치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현직 교사 신분으로 비밀 텔레그램 대화방인 '천사랑'에 참여해 천 교육감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KBS는 지난 14일 천 교육감이 지난해 6월 측근에게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5억원 마련을 요구하는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당시 전주교대 교수였던 천 교육감이 "네가 베팅한 만큼 내가 교육감이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줄 테니까"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해당 녹취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 교육감은 녹취가 공개된 지 일주일 만인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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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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