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자작극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의 성립 여부는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와 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후보와 윤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전 후보 측은 검찰이 제시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다. 변호인은 자작극을 벌인 데 대해서는 "100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행위가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정 전 후보 측의 설명이다.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역시 당시 지지율 등을 고려할 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정 전 후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낮은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윤 씨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척할 음료와 시점·장소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도 사전에 논의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함께 기소된 윤 씨는 자작극에 가담한 사실과 선거자유방해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정 전 후보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재판의 핵심은 자작극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행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과 수사기관의 직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후속 공판을 열어 양측의 증거 의견과 증인신문 여부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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