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 위치한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밤낮으로 이어지는 항공기 소음과 진동으로 수면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소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국민의힘·옹진군)은 이날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봉도와 신시모도 등 북도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항공기 소음 피해 실태를 전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북도면 주민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대형 화물비행기의 굉음과 진동으로 수면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일상과 생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운항 통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28만6962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하루 평균 1205편의 항공기가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소음은 주민들의 생활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야간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관광객 감소로 민박업 등 지역 숙박업에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과 피해 주민 지원 사이의 격차도 지적했다.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누적액이 1조1435억 원에 달하는 만큼 공항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공항소음대책 전담부서 신설 △인천시 직영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내년도 본예산 반영 △항공기 소음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소음대책지역 기준 완화·확대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 등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특히 공항 운영에 따른 편익과 부담이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영희 의원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항에서 발생하는 세수의 일부라도 피해 주민들의 생활을 회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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