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이 시민사회단체들과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나선 데 이어, 5·18 유족·부상자·공로자와 함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행동단은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고, 국회의원의 혐오표현을 국회법상 징계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무원의 직무상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에게도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3일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 주최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도 주요 사례로 다뤄졌다.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취지로 발언해 5·18 폄훼 논란이 일었다.
토론회에 이어 5·18기념재단과 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도, 권력 다툼의 협상 카드도 아니다"며 "정치권은 '원칙적 찬성'이라는 수사적 선언만 반복할 뿐 첨예한 정치적 의제들과 이를 결부시키며 사실상 역사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의원을 향해서는 "노골적인 역사 왜곡 앞에서도 수수방관하며 그를 비호하는 국민의힘과, 이에 대한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치권의 현실은 실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헌 합의가 당장 어렵다면 이견이 없는 5·18정신 수록부터 단계적이고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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