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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참사 증거 위·변조 정황…임직원 등 1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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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참사 증거 위·변조 정황…임직원 등 14명 입건

중대재해법 처벌 피하려 안전관리 서류 조작 혐의…화재수신기 차단·휴게시설 불법 증축도 확인

▲지난 3월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현장 ⓒ프레시안(이재진)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수사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안전관리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정황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안전공업 임직원 A씨 등 4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화재 이후 손주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자 회사가 이행해야 할 안전관리 관련 서류를 사고 이전부터 시행해 온 것처럼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손 대표가 증거위조를 직접 지시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화재 수신기 임의 차단과 휴게시설 불법 증축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전·현직 소방관리자가 평소 공장 운영 과정에서 화재 수신기를 차단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휴게시설도 인테리어업자가 허가 없이 증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임 소방관리팀장과 인테리어업자 등 4명을 소방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참사와 관련한 입건자는 당초 8명에서 손 대표를 포함한 14명으로 늘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법원은 손 대표 등 핵심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주거가 일정하고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경찰은 조만간 14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안전공업 화재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17분 발생해 10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11시48분 완전히 진화됐다.

수색 과정에서 불법 증축된 3층 탈의실에서 9명이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연락이 두절됐던 작업자 14명 전원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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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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