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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조사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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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조사 실시 등

ⓒ파주시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조사 실시

파주시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2027년 기준 최저시급(1만700원) 기준으로 월 223만6300원(209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정한 숙박시설을 포함한 숙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상해보험, 산재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11일까지며, 기간 내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3층 교육장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참여농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및 위임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분증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기재조사 실시

파주시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2027년 하반기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N18) 등 1413개 대상질환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75개 질환이 추가돼 지원 대상이 확대됐으며,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또는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기재조사를 받은 사람이다. 대상자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작성해 9월 중순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소지에 따라 운정·교하 지역은 운정보건소에서, 그 외 지역은 파주보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만약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조사 결과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026년 12월 말까지 지원한 뒤 의료비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6개월 이후 재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와 운정보건소 진료검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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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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