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화물의 품명을 '식염수'로 속여 임시 마약류 '러시'를 국내에 들여온 유통망이 부산본부세관의 추적수사에 적발됐다. 세관은 국내 판매책을 구속하고 전국에 흩어진 구매자 15명을 모두 검거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국내 판매책 A(23)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으며 베트남 현지 공급책 B(32·여)씨는 지명수배됐다.
A씨 등은 지난 5월 초 국내 구매자 15명으로부터 '러시' 20병(515㎖)을 주문받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품명을 식염수 등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베트남에서 SNS를 통해 주문을 받아 물품을 보내면 A씨는 국내에서 대금 회수와 환불, 배송 안내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인천공항세관의 반입검사에서 러시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부산세관은 수취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내 판매책의 존재를 포착하고 자금 흐름과 통관 정보를 분석해 경남 창원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이어 인천공항·서울세관과 공조해 적발 물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통제배달' 수사를 벌여 전국에 흩어진 구매자 15명도 모두 검거했다. 단순 밀수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판매책과 구매자를 거쳐 해외 공급책까지 거래망을 추적한 것이다.
'러시'는 '포퍼(Popper)'로도 불리는 이소부틸나이트라이트 성분의 액상 물질이다. 흡입할 경우 의식 상실과 저혈압,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1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국내 수출입과 매매·소지·투약 등이 처벌 대상이다.
부산세관은 단속과 함께 수요 차단에도 나선다. 이달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취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약류 반입 예방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은 "단순 매수자뿐 아니라 거래 단계를 끝까지 추적해 해외 공급선까지 소탕할 것"이라며 "마약류 수요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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