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미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전동면 송성리에 추진해 온 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원점으로 돌아가 향후 페기물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일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주민 9명이 세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의 결정 및 고시 처분 취소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세종시가 2023년 7월 13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친환경종합타운 입지로 결정한 과정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며 해당 입지 결정과 고시를 취소했다.
또한 처분이 처음부터 아무 효력도 없는 ‘무효’라고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취소되어야 할 정도의 위법은 분명히 인정했다. 소송총비용도 세종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세종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명 이상 6명 이하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대표를 친환경종합타운 예정지 주변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해야 한다’며 ‘지난 2023년 3월30일 전동면 송성리를 최종 입지로 의결할 당시 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5명 가운데 1명만 후보지와 인접한 지역인 조치원읍에 거주했고, 나머지 4명은 후보지 인접 지역보다 더 떨어진 세종시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법에 맞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과거 시행령은 주민대표의 자격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기준으로 규정했지만, 2020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준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종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대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법령의 ‘주변’이라는 개념 자체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고, 세종시가 주민대표 추천을 요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하자가 처분 당시부터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주민들이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지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핵심 목적은 해당 처분을 제거하는 것이고, 항소심은 실제로 세종시의 입지결정·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사업 자체를 무효화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아 입지 결정이 취소된 것인 만큼 다음 주 중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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