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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남지역 산림사업, 누구는 열린 문이고 누구는 높은 문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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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남지역 산림사업, 누구는 열린 문이고 누구는 높은 문턱인가?

박주원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경남 진주협회 본부) 회장.

기후위기와 산불, 산림재해가 반복되면서 산림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사업 수행의 전문성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집행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산림사업의 구조를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산림사업의 문은 과연 모든 수행주체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는가?

산림조합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산림청 산하 특수목적법인 역시 각자의 설립 목적과 역할이 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참여 확대도 지역경제와 산촌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박주원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경남 진주협회 본부) 회장. ⓒ프레시안(조민규)

문제는 이들의 참여 자체가 아니다. 사업 기회를 얻는 기준이 모든 수행주체에게 같은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산림사업에서 산림조합과 산림청 산하 특수목적법인 등에 수의계약과 위탁사업이 집중되는 구조가 지적된 바 있다.

물론 모든 수의계약이나 위탁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특정 수행주체에 사업이 지속적으로 집중된다면 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경쟁의 기회와 절차의 공정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 민간 산림사업법인은 법인 등록과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을 상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법인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인력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업 수행능력을 검증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실제 시공능력’보다 ‘법인을 유지할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산림사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수행주체를 다양화하려 한다면, 기존 민간 산림사업법인에도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기술력과 수행실적, 현장 투입인력, 품질과 비용 등 실질적인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산림조합도, 산림청 산하 기관도, 사회적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면 민간 산림사업법인 역시 같은 원칙 아래 경쟁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산림사업은 특정 조직의 사업영역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사업의 기회와 경쟁의 기준 역시 공정해야 한다.

이제 산림청이 답해야 한다.

산림사업의 문을 넓히는 것이 진정한 규제개선이라면, 그 문은 누구에게나 같은 높이로 열려 있는가.

필요한 것은 특정 조직의 기득권도,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도 아니다.

실력 있는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민의 세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는 산림사업 시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산림사업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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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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