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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은 실종아동 찾지도 말라?'…복지부 웹·앱 31곳, 장애인 접근성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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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은 실종아동 찾지도 말라?'…복지부 웹·앱 31곳, 장애인 접근성 '낙제점'

177곳 중 31곳 '웹 접근성 품질마크' 미취득…서미화 "공공기관 이용에 국민 차별 없어야"

보건복지부 산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31곳이 장애인·고령자 등 인터넷 약자의 접근성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대표 홈페이지를 제외하면 실종 대응 사이트를 포함 다른 모든 운영 사이트의 접근성 기능이 미비해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8일 기준 복지부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177곳 중 웹사이트 25곳, 모바일앱 6곳이 웹(앱) 접근성 품질마크를 취득하지 취득하지 않았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를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등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받을 수 있고 취득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웹·앱 154곳 중 웹사이트 41곳, 모바일앱 6곳이 미취득 상태였다. 웹사이트는 접근성 품질마크 미취득 수가 일부 줄었지만, 모바일앱은 그대로다.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은 운영 사이트 10곳에서 대표 홈페이지를 제외한 9곳이 품질마크를 받지 않았다. 이 가운데에는 아동 실종을 예방·대응하는 '실종아동전문팀' 홈페이지와 같이 긴급하게 접속해 정보를 찾아야 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미취득 이유를 묻는 질의에 아동권리보장원은 "시스템이 개편 중" 혹은 "올해 4분기 또는 다음해 취득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접근성을 개선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모바일앱 '채움건강'을 시연하며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이 접근성 미흡을 사과했으나, 11개월 여가 지난 현재 해당 앱은 여전히 접근성 품질마크를 취득하지 않았다.

이밖에 위기상황 신고·지원을 서비스하는 복지부 모바일앱 '복지위기알림',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는 한국보건산업 모바일앱 '가상병원 서비스' 등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용 필요성이 높은 앱들이 품질마크를 취득하지 않았다. 복지위기알림은 "올해 4분기", 가상병원 서비스는 "예산 확보 후 2028년 인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인증 취득뿐 아니라 실질적인 이용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사이트 첫 화면. '실종아동 홍보신청 안내' 등 기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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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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