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그룹 KAI 지분 취득 승인 결정을 규탄하며 집회를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즉 한화의 경영 참여 의도와 2대 주주 영향력을 반영한 승인 전면 재검토 등을 공정위에 요구했다는 것.
현재 한화그룹의 KAI 지분은 총 15.89%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시스템이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KAI 노조는 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한화는 스스로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경쟁 대기업에 대해 현재 실질적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경쟁 제한성 심사 자체를 회피한 것은 명백한 앞뒤 모순이자 궤변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복합적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 한화가 2대 주주로서 이사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KAI의 독립적인 공급업체 선정 권한이 흔들린다”면서 “한화 계열사 제품이 우선 채택되어 국내 방산 생태계가 교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와 수십 년간의 국가적 투자로 성장한 항공우주 체계종합기업 KAI를 특정 재벌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넘겨줄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KAI 노조는 "국민 혈세와 수십 년간의 국가적 투자로 성장한 항공우주 체계종합기업 KAI를 특정 재벌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넘겨줄 수 없다"고 하면서 "KAI의 독립경영 보장과 조합원의 생존권·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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