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야탑역 30명 살해' 허위 예고글 올린 20대…법원 "국가에 1484만원 배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야탑역 30명 살해' 허위 예고글 올린 20대…법원 "국가에 1484만원 배상"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을 출동하게 한 20대가 국가에 1400만원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7000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겠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글에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며 특정 날짜와 시간을 언급한 뒤 성남 야탑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실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즉시 대응에 나섰다. 범행 예고일 전까지 야탑역 일대 순찰을 대폭 강화했고, 예고 당일에는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포함한 대규모 경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수색과 경계 활동에는 모두 529명의 경찰력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의사가 없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익명 커뮤니티의 관심과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허위 협박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약 두 달간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국가는 당시 허위 신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와 장비 운영비 등 약 5505만원의 공공 비용이 투입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허위 범죄 예고로 국가의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동원됐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실제 배상 범위는 일부로 제한해 1484만원 상당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며,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상 허위 범죄 예고로 공권력이 낭비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유사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