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의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여성인 것처럼 꾸민 뒤 침입해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찰은 압수한 저장매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촬영 영상을 확보해 여죄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2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온 A씨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계획적으로 범행했느냐" 등을 질문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무직인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 이용객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짧은 머리 형태의 가발을 착용하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는 등 외형을 여성처럼 꾸민 뒤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탈의실 안을 수상하게 배회하던 A씨를 이상하게 여긴 이용객들이 직원에게 알렸고, 직원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현장을 벗어나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과 동선 추적 등을 통해 도주 약 20일 만인 지난 21일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여성 이용객 2명이지만, 경찰은 피해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압수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기기, 저장매체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당시 촬영된 영상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추가 피해자와 범행 횟수를 확인하는 한편,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촬영했을 뿐이며 개인적으로 보려 했고 외부에 유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두 차례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정확한 범행 시점과 피해 규모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며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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