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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하반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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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하반기 신청 접수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리비 등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승강기·전기·조명·안전시설·보안설비와 방수·배관 등 공용부분 보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은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소방안전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임대인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안전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모두 38건을 지원했다. 지원을 통해 방수·누수, 난방·배관, 소방·승강기 등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직결된 시설 보수가 주로 이뤄졌다.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의 '전세피해센터-공지사항'이나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의 '정보공개-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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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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