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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무신고 예식장' 폐쇄 제동…식품안전 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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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무신고 예식장' 폐쇄 제동…식품안전 관리 비상

대전시 행심위 집행정지 신청 인용…서구 "식중독 등 시민 안전 최우선 대응"

▲대전 서구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폐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던 예식장 전경 ⓒ대전 서구

대전 서구의 무신고 예식장 영업소 폐쇄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서구는 용도변경과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예식장에 대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해 왔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해당 예식장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오는 24일 영업소를 폐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21일 업소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폐쇄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시설에서 음식물 제공 영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서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식품안전 관리에 우려를 나타냈다.

다수의 하객이 이용하는 예식장 특성상 무신고 상태에서 대량의 음식물을 조리·제공할 경우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위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이번 행정처분은 확인된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며 "집행정지 결정은 존중하되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폐쇄 조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공원이나 청사 부대시설을 대체 예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특정 민간계약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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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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