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노동자 고용안정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충남에 28기가 집중돼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38년까지 폐지 예정인 36기 중 충남 소재 발전소는 21기에 달한다.
이미 보령 1·2호기와 태안 1호기가 폐지되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과 소상공인 휴·폐업 등 지역경제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 절차를 비롯해 협력업체 사업 재편과 기존 발전시설 재활용 특례 등이 담겼다.
대체산업 추진 시 에너지산업을 우선 고려하고 송·배전 전력계통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의로운 전환특구와 산업위기 대응·고용위기지역 우선 지정 등 지역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기후대응기금 등 5개 정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전직 지원, 폐지지역 활성화 사업에도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 이후에는 기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충남도는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지역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석탄화력 폐지 지역을 미래 에너지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뜻 깊은 성과"라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희생을 지역이 전적으로 감당해서는 안 되는 만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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