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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직위상실형' 뒤집고 무죄…"부산교육가족 명예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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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직위상실형' 뒤집고 무죄…"부산교육가족 명예 지켰다"

항소심 재판부 "특별채용 목적·절차 정당, 직권남용 인정 어려워"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을 놓고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의 목적과 절차에 정당성이 있었고 김 교육감이 실무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나 결재를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 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존 퇴직 교원들의 특별채용 기회가 사라질 수 있었던 상황과 부산교육청의 교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목적에 정당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주장한 이른바 '해직 교사 4명 내정 채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원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4명 외에도 있었고 필기시험과 면접 등 경쟁 절차가 진행된 데다 출제·채점위원들이 지원자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교육감이 인사 실무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법률 자문을 토대로 특별채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채용 과정에서는 실무진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했다고 봤다. 일부 절차상 미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출발점이 된 감사와 이후 수사·기소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짚었다. 장기간 진행된 감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인식된 내용이 공소사실에 반영됐다고 지적하며 감사와 수사 과정에 외부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사실상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임용권 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김 교육감은 특별채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며 항소했다.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로 저 개인은 물론 부산교육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선고를 계기로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라며 앞으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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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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